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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비자 transfer에 관한 문제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OPT 기간 중 A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H1B 비자를 승인받으신 후
일정 기간동안 일을 하시다, 작년9월 말 A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 후, 한국에 나가셨다가 올해 5월 관광비자로 들어오셨는데요,
이번 달 B사로부터 job offer 을 받아 서류 신청을 하려고 하십니다.이런 경우, H1B 비자 transfer이 가능한지요?
또한, 현재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계시는데, 한국에 나갔다 와야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