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트렌스퍼

  • #475547
    트렌스퍼 204.***.196.151 2240

    아래 글 올리신 분과 마찬가지로, 11월초에 H1b비자 트렌스퍼를 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H1b비자 만료일은 2010년 9월인데요, 이번에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질문사항은 한국 들어갔다가 비자 스탬핑을 하지 않고 미국 입국하는데 문제가 될런지요?
    제 가족들(H4비자)도 모두 같은 만료일을 가지고 있어서, 어차피 가족과 함께 만료일 이전에 비자 연장 인터뷰를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사 변호사는 기간연장 petition approval notice가 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짜달인 72.***.232.123

      H1B의 sponsor가 바뀌었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회사의 비자스템프를 새롭게 받아서 들어오시는게 당연합니다. (이런 경우 이전회사의 비자 스템프에는 ‘CANCELED’라고 아주 큰 도장이 찍혀서 더이상 사용 못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비자 스템프에 보면 아시겠지만, 각 H1B 비자 스템프에는 해당 sponsor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비자 스템프는 해당 sponsor에만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만일 미국 입국시에 새로운 회사의 비자 스템프없이 이전 회사의 비자 스템프를 그대로 사용할려고 할 경우??? 입국이 허락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일일이 확인할 가능성이 낮죠. 하지만, 직원이 그 회사(스템핑에 나와 있는 회사)에 계속 다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통과는 될지언정, 그 이후에 일어날 지도 모르는 일은 본인이 책임지셔야만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회사의 비자 스템프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된다”에 강추입니다.

    • Tri 151.***.190.58

      회사 변호사가 된다고 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Double Check을 하시는것이 나쁜것은 아니지만 상반된 정보를 얻게 되면 원글님만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DOL의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회사 변호사님 말씀대로 새로운 Approval Notice가 있으면 여권 및 비자(전 회사에서 받은 H-1B 비자)가 유효한 이상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가짜달인 72.***.232.123

      네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Tri”님 말씀대로, 이전회사의 비자 기간이 expire되지 않았다면, 미국 재입국시에 새로운 회사의 H1B petition approval letter와 이전회사의 expire되지 않은 비자스템프를 보여주면 됩니다.

      “Tri”님 글을 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make sure하기 위해서, DOL, USCIS, Wikipedia등을 많이 뒤져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Tri”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글님께 혼란을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 지나가다 138.***.5.3

      윗분들 답글이 맞습니다. 저 역시 그랬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유효한 비자로 재입국 가능합니다.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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