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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비자중, 학교에 학생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받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나요. 이것도 취업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ESL 프로그램에 학생을 소개시켜주면 얼마간 돈 주는게 있어서 아는 동생이 한국서 미국으로 올때 소개시켜 주고 돈을 받은게 있는데….. 이걸 택스 보고 하고…. 했거든요. 그럼 영주권 신청 중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 생각없었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H1 비자중, 학교에 학생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받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나요. 이것도 취업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ESL 프로그램에 학생을 소개시켜주면 얼마간 돈 주는게 있어서 아는 동생이 한국서 미국으로 올때 소개시켜 주고 돈을 받은게 있는데….. 이걸 택스 보고 하고…. 했거든요. 그럼 영주권 신청 중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 생각없었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