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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h1b 신청시 승인되기전까지는 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오퍼를 준 회사가 2주정도 미리 회사서 일하면서 비자 승인전까지 일한 기간의 임금을 비자가 승인된후에 보너스 형식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비자승인이후에 일한다고 하면 회사가 오퍼를 취소할것 같습니다. 이민국이 제가 비자 승인전에 불법노동한것을 알면 비자가 기각되지만 이경우에 일은 해도 비자 승인전까지 돈도 받지않고 회사 이메일도 쓰지않으면서 제가 일한것이 기록으로만 남지않는다면 이민국이 알수없지 않을까요?2. 혹시 새 h1b를 받는 경우에도 트랜스퍼처럼 리싯 넘버를 받으면 승인되기전이라도 일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