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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학교에서 포닥으로 H1B로 일하다가
회사에 직장을 잡아 이직했습니다. 이직하면서 새로 H1B를 받았습니다.파일링은 change of employer-subject to h1b cap으로 했습니다.현재 여권에는 포닥일때 받은 H1B 비자 스탬프가 붙어 있습니다.유효기간은 2013년 1월까지고요, 이번 12월에 한국을 다시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다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받은 비자 스탬프로 재입국할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사실이라면, 혹시 저와 같이 cap exempt h1b에서 cap h1b로 cos가 된 경우도적용이 되는지요?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