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상태에서 다른 starting company 대주주 가능한가요?

  • #489516
    궁금합니다. 75.***.31.135 2602

    안녕하세요.
    제목에 있는 그대로 궁금해서 이렇게 포스팅합니다.
    현재 H1B 비자로 회사에 근무중인데, 계약서 상의 문제만 없다면,
    다른 조그만 벤처회사의 대주주 (물론 대주주래봐야 투자비용은 얼마 안되는…)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얼핏 들었었는데, 확실치 않아서요…..
    미리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wdnlotm 74.***.244.21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주주가 되는것이 주식사는거와 다를게 없으니까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요.
      임금을 받는거만 아니면 주식을 사건 배당을 받건 이자를 받건 문제 없다고 봅니다.

    • 감사합니다. 75.***.31.135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