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마감 후 나의 status

  • #494860
    MDG 216.***.211.115 7578

    안녕하세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비자신청 못들어갔습니다..
    오늘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마감된 것도 몰랐던 듯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안 됐다고..
    암튼 그래서 제가 앞에서 물어봤을 때 답변주신 분이 9월말까지 opt 연장해서
    일할 수있다고 했는데 제 변호사는 그 사이에는 일을 못한다고 하네요..
    저는 일 할 수 있는 제 신분을 유지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건에 대해 자세히 아시거나 경험 있으셨던 분 없나요?

    • eminlawyer 98.***.4.212

      OPT가 2011년 8월에 끝난다고 하셨던 분이신 듯 한데요…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interim rule에 의하여 Cap-gap extension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OPT가 끝난 시점에 H-1B 신청이 심사 계류 중이거나 이미 H-1B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의 OPT는 (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연장되어 신분상의 gap을 메꾸어 줍니다. 그 gap때문에 외국인은 미국을 떠났다가 10월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 와야 하고 고용주는 그 기간동안 그 외국인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는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새로울 것도 없고, 굳이 이민법 전문가가 아니어도 많은 이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Cap-gap extension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신다면 Google을 이용하셔도 충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 MDG 216.***.211.115

      근데 구글에서 찾아보니깐 2010 년이라고 나와있어서요..
      그러면 올해도 유효한 법인 것이죠?? 그럼 일단 H1 비자부터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네요..
      혹시 영주권 2순위로 서류 넣으면 2달 안에 노동허가증이라는 것이 나온다는데 그말도 신빙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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