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날짜가 끝났는데.. 도와주세요.

  • #501572
    nnn 74.***.35.39 2401

    4 월 15일로 H1B (I-94) 비자 날짜가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를 찾아 비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H1B 않되면 다른 비자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남편이 전에 학생비자로 몇년 있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한국에 가게 되면, 이곳 정리할게 생각보다 많아서 3개월정도 있다가 한국을 가게 될 것 같은데, 한국에 갔다가 무비자 혹은 방문비자로 6년정도 후에 시민권자 아들과 같이 미국에 다시 올 경우 혹시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현재 제가 3순위 영주권이 신청이 작년에 접수되었는데 만약에 불체가 되면 혹시 245조항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도움말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음.. 134.***.107.166

      아래에 글쓰신 분이시군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H1B가 현재 끝나셨기 때문에 트랜스퍼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순위 영주권 신청이라함은 485 (including AP and EAD)까지 접수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시다면, 현재는 485 pending 신분이신 것 같으며, EAD를 가지고 취업하실 수 있으십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분께 패스..

    • 트랜스퍼 208.***.242.21

      기간은 끝났으나 트렌스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내 하셔야 하고요. 승인 여부는 심사관에 재량에 달렸지요. 보통 1달-2달 정도 공백있어도 트렌스퍼해서 승인된분들 몇 보았습니다. 그런데 6년은 다 안채우셨죠?? 그럼 가능 합니다. 트랜스퍼 서두르세요. 3순위 485 pending이라면 전혀 신분에 문제 없죠. EAD로 계속 일할수 있지요. 구지 h1 유지 할필요 없는디..그냥 자기 순서 올때까지 eAD로 일하면서 ㄱ기다리면 되지요..

    • 이민기 75.***.104.227

      제가 아래 질문에 드린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245i는 해당이 없으시고 작년에 3순위를 시작하셨다면 485가 접수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으니 최대한 빨리 출국하시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3개월정도 불체가 있게 되면 3년간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짧지만 고의적인 불체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사의 재량에 의해 비자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미 4/15에 종료되는 I-94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질병등의 급작스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집처분, 자동차 처분등으로 3개월을 불체하시는 것은 영사에게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한가지 알고 계셔야 할 것은 21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시겠지만 21세가 되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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