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나왔는데 회사에서 연봉을 문제 삼습니다.

  • #483217
    궁금 155.***.233.36 2378

    얼마전 H1 approve까지 받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갑자기 회사에서 제 연봉이 너무 높게 책정된거 같다고 낮추자고 합니다.
    원래 금액보다 5천에서 8천을 낮출려는거 같은데,
    이경우 모자라는 차액을 제가 회사에 내서라도 H1 비자에 있는 액수랑
    맞춰야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연봉을 내리지 않으면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럼 저는 lay off가 된걸로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새로 잡을 구하면서 그 회사에 다시 H1 요청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99.***.217.73

      문제가 돼는 부부은 나중에 님께서 h1 연장하실때 당연히 적발됩니다..하지만 3년안에 영주권이 나온다면 낮게 받아도 상관없을듯…아니면 회사첵 풀로 받고 나머지 부분 회사에다가 주세요..하지만 이거 할짓이 못됨..아는동료 이짓하고 있어서 한말씀드립니다..본인한테 남는거 증말 없음.(tax다빼고 줘야함)

    • 걱정마요 68.***.242.194

      패이가 작으면 워킹 아워를 줄여서 맞추면 됩니다. 일주일에 40시간 대신 30시간만 한다고 해도되고 문제는 미니멈 Hourly 패이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H1B Visa는 풀타임을 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 하얀저녁 71.***.195.65

      위에 걱정마요님은 정말 큰일날 소릴 하시는군요 h1b는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나눠저 있고 풀타임이면 무조건 풀타임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이 잘 모르신다면 풀타임으로 신청되있을 확률이 99%로고요.

      원글님은 일단 PW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시는게 최우선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PW보다 낮은 금액을 받으신다면 h비자가 무효화 됩니다.

      위에 지나가다님 말처럼 하실수도 있지만, 일단 불법이라 미국회사에서는 해주지도 않고 설령 할수 있어도 별로 추천드리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PW를 확인후 그걸 근거로 이민법에 관련된거라고 설득하시는게 최선입니다.

    • 궁금이 210.***.90.189

      궁금한게 있는데요, H-1b들어갈때 회사랑 변호사랑 급여나 그런거 맞추지 않나요?
      저희는 그거 맞추느라 2주정도 걸리던데 서류준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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