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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제 OPT로 일하고 있고, 지금 H1B를 신청 하였는데, 추가서류 요청이 와서 10월 이후에느 H1B가 나올것 같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H1B가 3년짜리 비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느데, 예를 들어 제 H1B 비자가 11월 1일날 나오게 되면은 2012년 11월 1일 부터 2015년 10월 31일 까지 나오는 건가요?아니면 추가서류 요청에 의해서 비자가 늦게 나오더라도 2012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 까지 나오는 건가요?그리고 또하나 궁금한 것이 H1B를 part time으로 신청했는데, H1B상 1주에 15~30시간, 그리고 $438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H1B가 승인된후 $438보다 적게 받을 경우 나중에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받거나 H1B를 갱신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취업 3순위는 현제 다른 회사로 해서 I-140접수한 상태이고 우선순위는 2009년 6월 22일 인데, 그렇게 되면은 2009년 6월 말일 경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혹시 아시는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