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기간을 끊어서 사용가능한가요?

  • #3825314
    질문 150.***.165.35 795

    제목이 조금 이상한데, h1b 비자를 제가 기간을 나눠서 사용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제가 비자가 내년 8월에 만료일 경우. 올해 12월 까지만 일하고, 비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8개월이 아직 남아있게 되니까요..(이게 계산법이 맞는지 조차도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인 8개월을 내년 8월부터 내후년 4월까지 사용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냥 생각해볼 경우 말이 안되는 것 같긴한데 혹시 몰라서 이곳에 질문남깁니다.

    제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비자가 내년 8월 만료입니다. 그런데 현재pwd 진행중이라 비자 연장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h1b 비자 기간을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 . 216.***.148.135

      원래는 H1비자 시작날짜로부터 만6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쿼터”가 만료되는데요.
      recapture과정을 거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쓴만큼 6년이후에도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h1b+recapture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처럼 영주권과 관련되어 상황이 좀 복잡하면 그 과정이 조금 순탄치 않을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H1 만료되기 1년전에 I-140을 신청하면 H1비자를 1년씩 연장할 수 있는데
      8개월만 남은 상황에서 recapture하게 되면 이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구요.

    • ㅁㄴㅇㄹ 174.***.197.2

      네 나중에 만료이후에 해외체류기간 감안해서 리캡쳐 하시면 됩니다. Perm 접수후 6개월 정도 이후에 사용하시면 리캡쳐 하고 추후에 1년 연장하시면 될듯요

    • 질문 150.***.165.3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주어진 비자 기간을 나눠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8개월 정도는 미국 밖으로 나가야 겠네요..
      미국내에 체류할 경우 Recapture가 불가능하니까요..?
      참 어렵네요. 가족과 같이 머물고 있어서…

      • . 216.***.148.135

        이론적으로는 미국내에서 H1비자 말고 다른 비자로 체류하셔도 recapture하실수 있습니다.
        대개 H1으로 직장에 다니다가 F1으로 대학원에 다녀온후 다시 H1으로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경우가 아닌 편법으로 관광비자나 무비자, 어학원F1등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을거어요.

        • 질문 72.***.148.139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하겠지만, 그렇다면 혹시 제 전공 관련 분야로 대학원에 입학한뒤 F1으로 신분 유지했다가 남은 H1b 를 사용해도 되겠네요.. 물론 EAD가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내년에 나오는건 불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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