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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조금 이상한데, h1b 비자를 제가 기간을 나눠서 사용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제가 비자가 내년 8월에 만료일 경우. 올해 12월 까지만 일하고, 비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8개월이 아직 남아있게 되니까요..(이게 계산법이 맞는지 조차도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인 8개월을 내년 8월부터 내후년 4월까지 사용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냥 생각해볼 경우 말이 안되는 것 같긴한데 혹시 몰라서 이곳에 질문남깁니다.제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비자가 내년 8월 만료입니다. 그런데 현재pwd 진행중이라 비자 연장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h1b 비자 기간을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