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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관계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OPT가 9월 11일로 끝나고 H1b 는 10월 1일 부터 시작하구요
그 공백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그 기간동안 미국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일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말로는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일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원래 그 핑계대고 한국갔다오려고 했었거든요.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H1b 비자 관계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OPT가 9월 11일로 끝나고 H1b 는 10월 1일 부터 시작하구요
그 공백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그 기간동안 미국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일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말로는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일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원래 그 핑계대고 한국갔다오려고 했었거든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