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갱신자는 해당 안되는게 맞지요?

  • #3947480
    갱신자 107.***.86.211 2638

    I-797 소지와 상관없이 비자스탬프 받고 미국에 들어올때 해당되는거 같은데

    I-797는 이미 한번도 연장했고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스탬프가 다음달에 만료되는데
    기사를 보니 기존 소지자나 갱신자는 해당안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비자를 갱신하는 꼴인거 같은데….

    새로 받고 온다면 입국시 10만불 내라고 할까요..?

    • 해설 62.***.78.48
      • ? 149.***.103.52

        The proclamation does not apply to aliens who:
        are the beneficiaries of petitions that were fil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e proclamation,
        파일링 해버린사람들 니들은 살았다
        are the beneficiaries of currently approved petitions, or
        승인되버린사람들 니들도 살았다
        are in possession of validly issued H-1B non-immigrant visas
        이미 비자갖고있는놈들 니들역시 살았다

        근데 밑에는 f1비자 유학생들한테 유리한게뭐지? f1유학생들은 위 세가지에 해당이 안되니까 h1b비자신청하려면 돈내야되는거아님?

    • F1 174.***.216.67

      오히려 유학생들한테 유리해짐.

      • 유학 97.***.64.171

        글쎄요, F1-OPT없앤다고 했는데요,
        벌써 없앤거 아닌가요?
        OPT없이 어떻게 H1-b로 갈아 타죠?
        불가능 합니다.
        J-1을 이용할수도 있지만,
        J-1은 제약이 있습니다.

        • 미국직장인 140.***.202.61

          f1 opt 를 없앤다구요? h1b 에대해 제한이 가는거아닌가요? opt 가 무슨 관련이 있나요?

    • F1 174.***.216.67

      USCIS clarified Trump’s $100K visa fee only affects new applicants; current visa holders, including F-1 students, can travel, renew or apply for H-1B as normal.

    • 해설 62.***.78.42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유학생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F1 비자 홀더. OPT 포함) 에게 유리할거란 판단은 아직 이름니다.

      1. 트럼프 행정명령 Sec 4 를 보면 $10만 one time charge 에 걸맟게 H-1B prevailing wage 를 올릴거란 말이 나옴니다. 이는 미국회사가 inside/outside US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공히 껄끄럽고 주저하게 만들겁니다.

      2. 8만5천 신규 H-1B 수혜자의 1/2 이 인도계 스테핑 회사 (TA TA, Cognigent, infosys..) 통해 인도에서 직수입 해서 옵니다.
      과연 이들이 $10만 fee 때문에 포기 할까요? 이들이 미국에 오면 초임이 $12만 ~ $15만 정도 됨니다. 스테핑 회사가 초기 이걸 부담하고 3년간 매년 $3만씩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3. 만약 2번이 어려우면 일단 미국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와 (F1, E2 ,,,) 스테핑 회사 통해 H-1B 추첨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

      트럼프의 목적은 ( 외국인 배제, 미국인 우선) 확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두고볼 시기입니다.

    • 해설 62.***.78.42
    • H1b 73.***.20.198

      비자 연장(갱신)은 New Petition 으로 100K 수수료에 해당됩니다.

      • ㅇㅇ 104.***.12.173

        갱신 해당 안됌. 공식 공지 보세요.

    • H1b 73.***.20.198

      Extension(Renewal included) 에 대해 공지사항 다시
      읽어보라고 하지만, 다시 읽어보세요. 결론은 기존 비자holder나 Renewal 한 사람은 상관없다는 것이고 앞으로 하는 사람은 100K 수수료 적용하겠다는 거에요.
      요약 :앞으로 extension 하려는 사람도 100K 수수료 적용

    • H1b 73.***.20.198

      기존것은 영향이 없음
      Apply to any previously issued H-1B visas, or any petitions submitted prior to 12:01 a.m. eastern daylight time on Sept. 21, 2025.
      Does not change any payments or fees required to be submitted in connection with any H-1B renewals.

      그러나 기준일시 이후 접수되는 Renewal은 100k 수수료 적용. Extension 등은 New Petition 임.

      • K2 74.***.192.99

        뭐죠? FAQ에 있는 내용을 왜 자꾸 반대로 얘기하죠?

        > Extension 등은 New Petition 임.

        Extension은 New Petition이 아닙니다. Extension이 New Petition 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H-1B 소지자는 6년에 걸쳐서 비자번호 2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랑 같은 거에요. 그렇지 않고 6년간 1개만 받아요. 4년차에 연장하는 건 말 그대로 renewal 승인을 받는 거고 비자 번호를 하나 더 새로 받는 게 아니에요.

        > Renewal은 100k 수수료 적용.

        renewal 에는 (또는 extension 에는) 수수료 부과 안 한다고 본인이 덤프해 놓은 문장에 정확히 씌어 있잖아요. 이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 3323 67.***.224.219

      This Proclamation does not:

      Apply to any previously issued H-1B visas, or any petitions submitted prior to 12:01 a.m. eastern daylight time on Sept. 21, 2025.
      Does not change any payments or fees required to be submitted in connection with any H-1B renewals. The fee is a one-time fee on submission of a new H-1B petition.
      Does not prevent any holder of a current H-1B visa from traveling in and out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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