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조건중 사이버대학교 4년제도 인정되나요

  • #496697
    고재승 14.***.142.191 4432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인가를 받은 4년제 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

    내년 졸업인데

    어떤사람은 정부인가를받은4년제대학이면 미국에서 이벨류에이션인가를 해보고

    거기서 잘되면 H1B발급조건이 되므로 사이버대졸업해도 H1B받으수있다하고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 졸업을 하면 인정이안된다. 이벨류에이션도
    공신력이있는 게 아니고 개인회사개념이므로 이벨류에이션에서합격되도
    어차피 사이버대졸업은 인정이 안된다.

    고 합니다. 두사람다 변호사라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나 사이버대학교졸업후 H1b를 받은분이나 사례를 목격하신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정식 졸업자도 64.***.179.178

      모든 외국 학위자들은 evaluation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evaluation 기과은 비영리단체이고 졸업하신(하시는) 학교에서 바로 transcript (영문)과 certificate을 그 기관에 보내면 seal이 된 상태로 그 evalution을 변호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결국 님은 그 evalution의 내용을 알수도 없고 이민국 직원만이 알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seal을 열어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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