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인데 자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나요?

  • #498636
    H1B 74.***.57.88 2996
    현재 H1B비자이고 풀타임 잡입니다.

    영주권은 들어 간 상태이고 이제 PWD 기다리는 초기 상태입니다.

     

    회사일을 하면서 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텍스 신고 하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일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없나요?

     

    비즈니스는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회사를 창업하여

    조그맣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같은 비자 가지신 분들중에 잘 알고 계신 분 조언 주세요.

    변호사님 계시면 조언 부탁합니다.
    • ingmom 38.***.23.66

      H1B 비자는 소속회사 이외에는 어떤 형태로든 (사업, 팟타임) 돈을 벌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인 H4 비자 소지자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구요.

    • work 146.***.130.11

      H4 비자 소지자도 내년부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H1B 소지자도 사업체을 오픈할 수 있지만, 그 곳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별도의 비자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체 이익에 대한 배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닭다리 192.***.142.225

      정답. 비지니스 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H1B 는 오로지 스폰서해준 그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할 수 있다는거. 당연히 H4 비자도 일 못합니다…………… 현실. H1 으로 비지니스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걸리면 한국가고 안걸리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안걸리고 영주권도 잘 받더군요. 왜냐면 IRS 와 이민국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audit 이 강도 높게 걸린다면 세금보고서도 audit 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결론은…..버!킹!검!

    • ㅇㅇㅇ 75.***.75.42

      할수는 있지만 걸리면 추방당함

    • ingmom 38.***.23.66

      H4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EAD카드가 있다는 전제하에 입니다. 만약 가족이 H4이고 EAD카드가 있다면 그 사람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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