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인데 일을 한 달간 쉬어도 문제 없을 까요?

  • #490506
    최이정 64.***.253.181 2248

    H1b 비자로 있으면서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다른 차량이 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서 한 달간 일을 못하게 될 듯 싶은데요…
    이번 사고를 맡긴 변호사는 이번 달 pay check 을 받지 말아야 사고 치료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더 받는다고 pay를 check으로는 받지 말라고 하네요…
    혹시 이번 pay check을 받지 않는 다면, 비자나 영주권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의 도움의 말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MLB 72.***.72.53

      회사의 사정이 아닌 직원의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는 상관 없습니다. 회사의 payroll에 올라가 있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1B employee도 사람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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