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제가 원하는 답을 검색을 통해 찾을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쉽지가 않아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학사졸업후 어찌 어찌하여 취직하고 H1B 비자신청을 하였습니다.
대학원을 생각하던중에 MS과정을 part-time student로 다니려 했다가, 최근들어 professional school에 full-time student로 석사과정을 하고싶어져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석사과정이 매학기 16-17학점정도 들어야 하는데, 대학원이 9학점 기준으로 full or part time이 나누어 진다고 볼때 굉장히 많은 학점인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수업은 daytime에 있습니다.
학비절감면에서 만약 H1b status로 학교를 다닐수 있다면 학비감당이 가능할것 같은데,
질문은,
1. H1b로 현재 part-time employee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고 (현재 주 35시간정도 일하는것으로) salary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part time employee로 대학원 full time student로 가능한가요?
2.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물어보니 H1B 비자 발급일 (10월 1일인듯..)로부터 1년후에 학비가 In-state적용이 가능하다던데, 저는 작년 12월 졸업후, 올해 1월부터 OPT 신분으로 모든 tax를 다 내고(SS, Medicare, etc) 일하였는데, Tax 낸지 1년 즉, 내년 1월부터 Out-of-state tuition waive받는 방법은 없나요?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