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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H1B 비자가 만기되는 사람입니다. 9월15일에 변호사에게 일을 의뢰하고 Labor Certificate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변호사 얘기로는 본인의 사정으로 9월22일에 labor certificate 서류를 받기위한 apply를 했다고 합니다. 요번주 목요일에 비자가 만기가 되다보니 만기전까지 labor certificate을 받아서 시간내에 서류를 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저에게 전했습니다. 처음 일을 의뢰하러 갔을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다행히 수요일까지 만이라도 certificate이 도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합니다. 혹시 그 이후에 certificate이 도착해서 만기일까지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지 않을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 변호사 말로는 만기일보다 며칠 늦게 도착하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