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연장 서류가 만기일까지 도착인가요, 만기일까지 우표 스템프가 찍히기만 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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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71.188 4055

    곧 H1B 비자가 만기되는 사람입니다. 9월15일에 변호사에게 일을 의뢰하고 Labor Certificate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변호사 얘기로는 본인의 사정으로 9월22일에 labor certificate 서류를 받기위한 apply를 했다고 합니다. 요번주 목요일에 비자가 만기가 되다보니 만기전까지 labor certificate을 받아서 시간내에 서류를 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저에게 전했습니다. 처음 일을 의뢰하러 갔을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다행히 수요일까지 만이라도 certificate이 도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합니다. 혹시 그 이후에 certificate이 도착해서 만기일까지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지 않을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 변호사 말로는 만기일보다 며칠 늦게 도착하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료 71.***.128.82

      i-94에서의 만료날짜이후 접수는 이민국 권한이므로 접수가부를 장담할수없습니다.

      • 72.***.171.188

        혹시 접수거부를 당할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만료 71.***.128.82

      LCA 없이 접수시키는 방법 – 접수되면 다행이지만 이것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접수되었다면 나중에 RFE로 LCA 첨부

      접수가 안되면 출국하는수밖에 없는데 리스크가 크네요..

      • 72.***.171.188

        제 변호사 말로는 Visa Renwal 관련 신청서류는 만기일보다 하루, 이틀 늦게 도착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은건가요?
        게다가 변호사가 저번주 수요일에 labor certificate 받을려고 apply할때 회사 이름을 잘못 기입했다고 오늘 다시 수정된 정보로 labor certificate을 받기 위해 재 apply를 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 말로는 우선 먼저 오는걸로 visa renewal 신청을 하고 문제가 발생시 back up용으로 쓸려고 오늘 또 labor certificate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무척 불안합니다.
        Visa Renewal 관련 서류 (I129, supporting letter등등)의 경우, 오늘 저희 회사 HR의 제안으로 저와 HR 담당자, 변호사 3명이 함께 3자통화를 진행하며 저희 회사 HR담당자의 문의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 2주간 변호사분에게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빨리 연락을 저 또는 HR로 연락을 하라고 여러번 종용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오늘 상황이 무척 어렵게 되어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목요일이 만료일이다 보니 변호사가 하자는 데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