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151769
    Jong 65.***.170.206 3918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H1B에 대해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고 싶어도 cap 이 있어서 고용하는데 있어 회사에서도 조금 망설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현재 OPT로 체류중입니다. 제가 만약 1월부터 일을 하게 될 경우, 6월에 OPT가 끝나게 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면,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OPT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체류할 수 있는건가요?

    H1B 비자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게 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H1B 비자는 미국에서 받는건지, 한국에 다시 다녀와야하는건지,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스스로 이 서류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건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등.. H1B 비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uke 24.***.123.126

      이 질문은 비자/영주권 쪽에 올리시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내년도 4월에 H1을 신청하여 승인이 된다할 경우(올해의 경우 50% 확율의 제비뽑기 했습니다) 내년 10월 부터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OPT 만료와 H1신분 발효까지 기간이 비면.. 출국 하셨다가 비자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H1을 받는 절차는 H1의 자격(학사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업무에, 그에 적합한 학력또는 경력이 그 학력에 상당한 경우, 고용하려 하는 회사가 그 사람을 고용하여 적정급여를 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청원에 의해 승인됩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접수첫날에 쿼터를 넘어서서 추첨하는 사태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비자란 말은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때, 입국하여 체류하는 신분을 허락 받기를 이 비자로 할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H1인 사람들이 H1,B1/B2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입국시 한가지 신분을 정하고 입국하는 것이며, 이 비자(사증)은 미국외의 다른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 발행합니다. 그 자격의 심사는 이민국이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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