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시민권자 결혼 관련 질문..

  • #495710
    두산 65.***.209.146 3931

    안녕하세요.
    올 7월에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을 할 예정인되요.
    재가 올 10월에 H1B가 만료가 되어 비자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재가 알아본 봐로는 7월 달에 결혼을 하더라도 임시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최소3~6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회사에 비자연장을 신청해달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결혼시 이민국에서 WORK PERMIT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none 173.***.124.13

      비자 연장 하세요. 회사 동료가 H1B 인데 시민권자와 작년 9월말에 결혼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임시영주권도 EAD 도 안나왔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두산 님,

      I-130/485를 동시 신청하실 경우 I-485 신청 후에 따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체류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H-1B가 끝난 이후부터는 (EAD 카드가 없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7월에 결혼을 하신다면 10월까지 EAD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계속 일을 하셔야 한다면 비자 연장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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