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비자소지자 이직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박호진. Now Editing “H1B 비자소지자 이직”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H1B비자 소지자고 기간은 2년정도 남았습니다. H1B 받고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자 받고 1년정도가 지났고, 현재 직장에 이야기 했더니 우리가 약속한거 알지만 회사가 해줄 능력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회사 재정이 몹시 안좋은 상태 회사측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줄수도 있다며 이직을 권할 정도) 이직을 알아봤고 옮기려고 합니다. 포지션은 완벽히 같구요. 이 회사는 규모면에서 월등히 큰 회사입니다. 1. 그런데 문제는 이직할 회사가 회사가 1년 정도 밖에 안된 회사여서 청원서가 받아들여지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아니면 청원서 자체를 못넣을 수도 있나요? 저는 이 직장에서 영주권 진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지 얼마 안된 회사는 영주권 신청 조건이 안맞다고 하던데, 그냥 비자 트랜스퍼 자체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2. 청원서를 넣을때, 이직할 직장에서 현재 직장의 Pay Stub 및 wage 조회가 가능하거나 제게 요구할수 있나요? (급여가 거의 1.5배정도 올라갑니다.) 3. 현재 직장에서 제가 트랜스퍼라던지 진행한 절차를 조회하거나 후에 제가 옮긴 직장을 알수 있나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잡을 찾아보라고 할 정도라 알아도 상관없긴 한데 그들은 미국인이고 저는 아니니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서요. 답변 가능하신분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