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거 아닙니까..

  • #492033
    송구홍 121.***.40.249 3985

    글 올라 온거 보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회사가 부담하고 영주권은 본인이 부담하는걸로 아는데..

    본인이 부담하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 학생 70.***.229.24

      법적으론 그렇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죠.

      고용주에게 당당하게 h1b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분들은 행복한거죠

    • 정확하게 69.***.113.146

      H1 신청시 회사가 이민국에 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걸 신청자가 부담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보통 컴패니 첵으로 보내죠.

      단 변호사 비용은 optional 입니다. 신청을 반드시 변호사가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일종의 편의를 위해서 고용하니까요. 많은 회사들이 보통 이 비용까지 내줍니다.

    • 그런데 74.***.165.36

      회사가 비용까지 내주는데가 몇군데나 있을까요..?
      신분이 되지 않는이상 약자입니다.

    • 지나가는.. 70.***.67.49

      냉정하게 생각하시죠 지금 님께서 정당하게 h1b 비용을 회사측에게 부탁할 수 있는 입장이신지요…정말 회사가 필요로 하는건지 아님 님이 필요로 하는건지를 아시면 답은 간단하게 나올듯 합니다..윗분에 말씀처럼 우린 약자거든요 안해 준다면 그 회사는 그만이고 다른 어떤 약자를 또 대동해 나가겠죠…제 말씀은 정당하게 자기 포지션에 맞게 들어 가시는 분들이 몇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불법이란 단어는 좀 자제를 하시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그냥 필요에 의해서 서로 공유한다고 하는것이 나을듯 하네요…

    • ㅂㅂ 143.***.226.42

      보통 큰 회사들은 뽑을 때 부터 영주권.시민권이 없는 사람한테 연봉을 5k정도 더 적게 주는게 일반적 입니다 (물론 절대로 대놓고 인정하지 않을껍니다) 그 5k로 비자나 영주권 비용에 들어갈껄 처음부터 예상을 하는거지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면 내가 영주권.비자 없으면 앞으로 일 못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즉, 연봉/급여를 영주권자이상과 비교했을 때 답이 나올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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