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부당한 임금 수당에 대한 법적인처벌

  • #491133
    변호사님 급해요!! 71.***.70.67 2529

    제가  prevailing wage 에 못 미치게 임금을 1월부터 받게 되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다른 직장에 스폰서를 받게 되어서 수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이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제 임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회사는 지금 직원이 저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회사가 많이 어려워 보일수 있지만 사장은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거든요.
    2. 제가 근무하고 있을때 불법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현금으로 돈을 주고 일을 시키다가 그 사람은 다행이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민청에 이 건에 대해 신고할수 있을까요?

    • 그런데… 69.***.159.19

      분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PW 못미치게 월급을 받으셨으면 엄격히 말하면 원글님의 이제까지의 H-1B 유지에도 문제가 있었던거 아닌가요? 아무리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를 하더라도 트랜스퍼 이전의 월급명세서는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문제가 안되시는지 모르겠네요.

    • 66.***.94.49

      윗분말씀처럼 PW를 못받으면 H1-B violation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원글 71.***.70.67

      예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네요.. 정말 저질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무슨 방법이 없을까 분하기만 합니다.

    • 이번 69.***.64.46

      본 건은 신고건이지 고소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해서 고용주가 처벌(벌금이든 구속이든)을 받을 순 있지만 신고한다고 해서 그동안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신고는 변호사 없이도 됩니다. ICE에 신고하세요.
      그동안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왜 묵인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준비하시구요.

    • 글쓴이 71.***.70.67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너무 분해서 잠도 안옵니다. 돈은 지금 상관도 없습니다. 이 저질스런 인간한테 당한만큼 되돌려 주고 싶어요. ICE 에 신고하고 싶은데 영주권 받은 분이 피해가 갈까봐 좀 망설여져요. 그냥 이렇게 또 당하고 마는건지 마음도 약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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