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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prevailing wage 에 못 미치게 임금을 1월부터 받게 되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다른 직장에 스폰서를 받게 되어서 수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이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1. 제 임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회사는 지금 직원이 저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회사가 많이 어려워 보일수 있지만 사장은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거든요.
2. 제가 근무하고 있을때 불법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현금으로 돈을 주고 일을 시키다가 그 사람은 다행이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민청에 이 건에 대해 신고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