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현재 스폰 받은 회사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남는 시간에 같은 업계 지인들 일을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받지 않을겁니다.
이런 voluntary job도 h1b는 금지인가요?
스폰받은 회사 외에 일하면 안된다는 (transfer하지 않을경우)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수익을 내는것이 금지인지 일 자체가 금지인지…..
솔직한 말로 h1b 로 투잡 뛰시는 분들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그걸 다만 말 안하고 현금으로 받고 하니깐 기록에 안남는거죠..
다만 나중에 영주권 받으시고 이직하실때 그 경력을 레쥬메에다가는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모를뿐더러 상관 안해여…-_-;;본인만 동네방네 안떠들고 다니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