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보유자인데 무급으로 간단 프로젝트 참여 가능한가요?

  • #3546806
    qwerpoiu 172.***.30.170 1272

    h1b로 현재 스폰 받은 회사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남는 시간에 같은 업계 지인들 일을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받지 않을겁니다.
    이런 voluntary job도 h1b는 금지인가요?
    스폰받은 회사 외에 일하면 안된다는 (transfer하지 않을경우)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수익을 내는것이 금지인지 일 자체가 금지인지…..

    • ㅌㅌㅌ 184.***.77.246

      돈 받으시면 현금으로 받으시면되고

      무급으로 일 도와주시되 말 안하면 아무도 몰라요

      너무 fm 대로 살지맙시다..다 먹고 살자고 하는건데 …

      • qwerpoiu 172.***.30.170

        안그래도 영주권 진행중이라 기록 안남기려고 그냥 제 커리어에 개인적인 경험이나 더 쌓고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프로젝트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것도 아니고요. 좀 더 경험하고 배우고싶어서요.
        그나마 양심?적으로 하려고 무급으로 하려고 하는것이고요.

        수입이랑 별개로 (어차피 돈을 안받을거라) 딱히 서류를 안쓰면 괜찮겟죠..?
        h1b금지 조항이 다른 곳에서 일을하며 수입을 내는게 문제인건지 일을 하는거 자체가 문제인건지가 궁금해서요.

        • ㅁㅁㅁ 184.***.77.246

          솔직한 말로 h1b 로 투잡 뛰시는 분들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그걸 다만 말 안하고 현금으로 받고 하니깐 기록에 안남는거죠..
          다만 나중에 영주권 받으시고 이직하실때 그 경력을 레쥬메에다가는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모를뿐더러 상관 안해여…-_-;;본인만 동네방네 안떠들고 다니면요 ㅎㅎ

    • W9WZE 184.***.15.7

      >다른 곳에서 일을하며 수입을 내는게 문제인건지 일을 하는거 자체가 문제인건지가 궁금해서요.
      후자입니다. 수입 때문이 아니라, 비영주권자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일자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안받고와 상관없습니다.

    • 11 76.***.113.198

      VISA Vio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