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만료>1년간 타국 거주>미국 재입국-L1 또는 H1b 중 어떤?

  • #489648
    질문 80.***.247.150 2330

    게시판을 검색 해봤으나 비슷한 케이스 답변를 못찾아 메너없이 이렇게 따로 질문드림을 양해해 주세요. 

    H1b 만료>1년간 타국 거주>미국 재입국 – L1 또는 H1b 중 어떤 것으로?  

    H1b 6년 기간을 다 쓴 후, 유럽에 가서 1년을 거주하고 이제 다시 미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H1b 기간이 만료되던 작년 5월에 회사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절차를 시작했어요. 해외 지사에 나가서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주재원 비자(L1) 비자가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요.1년전 본사를 떠날 때도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했었구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L1 보다는 다시 H1b로 가자고 한다네요, 그게 영주권 취득에 더 나을 것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건 가요? 제가 원래 H1b 신분으로 미국에 오래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영주권 취득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물론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도 되지만 혹시 회사의 의도가 궁금해서요. H1b나 L1이나 회사에 구속되기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 류재균 208.***.246.193

      안녕하세요 질문님,

      H-1B나 L-1을 신청하시는 것 자체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L-1쪽이 배우자의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대신 첫 신청때 1년만 승인해 주는 경향이 많아 곧 연장 신청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구속되는 면에서는 H-1B가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직장으로 트랜스퍼시에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서류만 접수하고 이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 L-1과 H-1B를 신청할 때 필요한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영주권 신청계획에 맞추어 일관성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자 하여 한쪽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질문 80.***.247.150

      감사합니다, 류제균 변호사님. 주신 정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H1b를 다시 신청할자격이 되니 서류 준비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1년 더 유럽 지사에 있으면서 경험을 쌓고 싶고 회사측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영주권 진행에는 영향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