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만료 및 485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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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208.***.65.42 2270
    안녕하세요. 혹시라도 같은 질문이 있을까 싶어, 나름 열심히 알아보았지만 확실치 않아서 질문 여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H1B로 대학에서 포스닥으로 일하고 있고, NIW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지난 주에 i140 승인 레터 받아서, 이번 주에 medical exam 예약 잡은 상태입니다. 12월 초에 485, EAD,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H1B가 올해 12월 31일날 expire 되고요, i94는 내년 1월 10일날 expire 됩니다.그래서 영주권과는 별개로 같은 포지션으로 H1B extension 신청 (프리미엄) 하고 있는 중입니다. 485 신청하면 미국 체류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485가 리젝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듯 싶어서 h비자도 신청중입니다.

     

    지난주 학교 담당자가 이야기 하기를, 만약 H비자 연장 신청이 기간내에 approve 되지 않으면, H비자의 경우  grace period 기간이 없다고 한국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만약 H1B extension 신청을 했고, 같은 곳에서 같은 포지션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I94가 expire된 시점부터 240일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느게 맞는 것인지요?

     

    혹시라도 학교 담당자 말대로 H1B가 grace period가 없다면, 내년이 되기전에 한국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경우 만에 하나라도 여행허가서가 안 나온 상태라면, 한국에 들어가면 485를 포기해야 하니 아무래도 H1B를 포기하고 미국에서 485 승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H1B 연장 신청 (같은 직장, 같은 포지션)을 한 경우, 24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일을 할 수 있는지요?

     

    2. 영주권 (485)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시간상으로 괜찮을런지요?

     

    3. I94가 expire되어도, 485 신청 영수증이 있으면 체류가 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64.***.249.6

      H1트랜스퍼 및 리뉴의 경우 AC21에 따라 심사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담당자가 말한 “기간”이 뭘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H1은 기간이 다 차서 자동만료되는 경우에만 1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240일동안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네요.

    • 친구 198.***.20.25

      1. 240일까지는 모르겠는데 일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회사에서 h1b로 일하고 있는데 연장신청하고 승인기다리는동안 기존의 h1b가 만료되었지만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2. 이미 준비중이시라니 h1b를 연장해 둔 상태, 즉 승인받고나서 485준비하시는게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좋을듯 싶습니다.

      3. 다른분 글들을 읽어보니 aos로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학교 담당자에게 이러이러하다고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었다 말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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