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리뉴시 연봉 미달

  • #499717
    H1B 72.***.221.253 459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H1B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일을 하는데 공백이 생기게 될것 같아요

    입덧도 많이 심하고 아기 낳고 난뒤에도 적어도 3달은 일을 못하게 될텐데요…

    그렇게 되면 세금보고상에 제 임금 책정한것 보다 훨신 적게 임금을 받게 될텐데

    그럼 리뉴할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거지요?

     

     
    • 64.***.249.6

      산후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이민국이 충분히 고려해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이민기 68.***.126.84

      H-1B나 취업영주권에 적정임금을 적용하고 100% 이상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동일한 job에 종사하고 있는 US workers보다 적은 임금을 받음으로서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출산등으로 무급휴가를 받게되는 것은 US worker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증빙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H1B 72.***.221.253

      두분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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