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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이 3월 1일에 만료되는데 12월 30일날 리뉴한 EAD카드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돈도 않 빼갔고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불안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비자를 유지하는게 더 안전하다 하고 저희 변호사는 회사가 망할 기미가 않보이면 퍼밋만 갱신해도 된다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 말인지 정말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1. 노동카드가 제 신분을 증명 할 수는 없는 그냥 노동허가증일 뿐인가요?
2. 노동카드만 있다면 스폰해준 회사에서 나가면 바로 불법이 되거나 한국으로 돌아 가야하나요?
3. H1b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레이오프되더라도 다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4. 이미 신청한 노동카드 리뉴 비용을 지불한 체크를 정지한 상태인데 그것만을 신청이 정지가 되나요?
5. i-140 승인 받은 이후에는 H1 3년짜리 리뉴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