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를 가지고 시민권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I-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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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ie 38.***.202.210 2366

    H1B 를 가지고 있고 시민권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I-131을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h1 비자는 이년정도 남아있고…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중이라 
    따로 돈을 내야할필요가 없어서 I-131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될수도 있고…혹시의 경우에 따라…)
    그렇다면 영주권 프라세스중에 한국에 간다든지 외국여행을 갔다올시 
    그리고 아직 i-131이 안나왔다던가 또는 나왔을지라도
    미국입국심사에서 h-1비자를 보여줘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혼자서 준비할려하니 질문이 백만개네요…

    • 지나가다 64.***.144.9

      H1B상태에서는 영주권심사중이라도 AP없이 H1B비자스탬프만으로 미국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제 경우도 그랬구요.

    • jamie 38.***.202.210

      AP라 하면 application 을 의미하나요? 아님 approval을 의미하나요?

    • 이민법 전문가 71.***.178.162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게 비자와 영주권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민법 상에서 완전 다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과 별개로 현재 가지고 계신 취업비자로 여행하고 한국을 다녀오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 답글에서 AP는 당연히 Application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영주권 심사 중인데 Approval이 나올리는 없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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