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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를 가지고 있고 시민권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I-131을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h1 비자는 이년정도 남아있고…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중이라따로 돈을 내야할필요가 없어서 I-131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될수도 있고…혹시의 경우에 따라…)그렇다면 영주권 프라세스중에 한국에 간다든지 외국여행을 갔다올시그리고 아직 i-131이 안나왔다던가 또는 나왔을지라도미국입국심사에서 h-1비자를 보여줘도 상관은 없는건가요?도와주세요….혼자서 준비할려하니 질문이 백만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