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로 입국시 양도세 문의

  • #482018
    jake 66.***.146.50 2377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H1B 가 승인이되어 10월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할려고 하는데, 양도세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아직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찾아본 바로는 해외취업이므로, 잔금일이 가족 모두가 미국에 들어오는 시점보다 뒤로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한국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 경험 98.***.40.57

      저희는 출국후 몇달 후에 팔아서 이번에 양도세비과세신고했고, 조만간 결론날 예정인데 비과세될 거라고 세무서에서 그랬답니다.

      원래 가족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데, 잔금일이나 명의이전일을 기준으로 매매를 인정하므로, 그런 말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국세청 상담을 받아보세요. 깐깐한 세무관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트집잡더군요.

      영주권 받아서 나가는 이민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 서류를 가지고 출국 전에 미리 매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민이 아닌 취업의 경우는 다를 수도 있어요.

      제출할 서류는, (저희가 제출한 것은)
      1. 양도소득세간편신고서(소명자료제출서) (별지 제84호의 4서식)( 국세청에서 다운 가능)
      2. 전근동의서 (저희는 주재원비자였어요. 왜 미국으로 근무하러 가게 되었는지 소명하라 하더군요. 이것도 세무관마다 어떤 사람은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말안하더군요. 전 한 3~4번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3. 비자사본 (위 2를 증명하기 위해 저희가 임의로 제출함. 보통은 2.3.번은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4. 재직증명서 (미국에 근무중임을 증명)
      5.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모두 출국하는지, 다른 주택보유사실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 해당 세대원 명단 필요함)
      6. 출입국 증명서 (모든 세대원)
      7. 매도계약서 사본
      8. 등기부등본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명의를 이전해 간 최종 등기부등본)
      9. 소명서 (저희는 재개발아파트였는데, 아버님이 신청하러 가니까 동네세무서 상담관이 이상한 소리-무조건 3년 이상 보유안하면 세금내야 한다고, 외국갔다고 했는데도-하길래 제가 관련 법조항이랑 저희와 유사한 사례 등을 쫙 적어서 우리가 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설명해서 첨부했습니다. a4지 2장에 걸쳐. 중요한 것 밑줄 꽉 긋고)
      10. 재개발아파트 공급계약서 (이걸 추가로 요구하더랍니다. 뭘 입력해야 한다고… 이미 분양받고 입주해서 최초등기도 마치고 매매해서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친 아파트인데 분양계약서가 왜 필요한지… 이해는 안갑니다.)

      혹시 다른 분들 검색하실때 참고되시라고 저희 경우의 모든 서류를 적었습니다.
      매매일 현재 집이 1개뿐이어야 하는 것은 아시죠?

    • 경험 98.***.40.57

      추가로,
      원글에 미처 적지 않은 개인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검색을 충분히 하셔요. 구글링만 해도 꽤 나옵니다. 누가 ~ 하더라… 갖고는 안됩니다. 검색하고 정리해서 국세청과 상담도 여러번 하시구요. 제 경우를 상세히 적기는 했지만, 님과 또 다른게 있을지 모릅니다.

      세금문제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전 출국 전에 양도세 관련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느라 몇달 동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찾고 또 찾고 그랬습니다.

    • jake 68.***.2.72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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