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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H1B 가 승인이되어 10월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할려고 하는데, 양도세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아직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찾아본 바로는 해외취업이므로, 잔금일이 가족 모두가 미국에 들어오는 시점보다 뒤로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요?그리고, 한국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