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로 실업상태로 미국 체류

  • #493439
    h1b 69.***.249.150 2418

    h1b 이나 실업상태로 미국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중이며, 2주후에 인터뷰가 잡혔는데,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2개월 후까지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지요?
    이 경우 2개월이 되기전에 한국에 들어가 비자를 변경해서 들어오면 큰 문제 없을지요?

    • grace period 64.***.144.9

      H1로 일하다가 중간에 관두게 되면 grace period가 없고 그 즉시 비이민비자로 out of status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I-485를 신청하신 상태라면 이민비자로는 AOS상태이시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비이민비자, 이민비자 둘중에 하나만이라도 합법체류상태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글쓴이 69.***.249.150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인터뷰에서 영주권이 거절되면 그 즉시 불법체류자가 되는 건가요?

    • 낭구 75.***.10.101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불법체류자라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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