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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이나 실업상태로 미국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중이며, 2주후에 인터뷰가 잡혔는데,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2개월 후까지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지요?
이 경우 2개월이 되기전에 한국에 들어가 비자를 변경해서 들어오면 큰 문제 없을지요?
h1b 이나 실업상태로 미국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중이며, 2주후에 인터뷰가 잡혔는데,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2개월 후까지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지요?
이 경우 2개월이 되기전에 한국에 들어가 비자를 변경해서 들어오면 큰 문제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