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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로 근무중 입니다. 485에서 3순위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봄학기를 마치고 다른주에 직장을 잡게 될것 같습니다.
현재 근무 회사에(직원 40명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상황 설명을 하니 감사하게도
내가 다른주에서 재택 근무를 하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할수 있도록
답을 찾아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사 설립하는것 없이)
확인하고 싶은것은 H1B 신청시 서류에 제출한 근무지 주소를 벗어나
다른주에서 재택근무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문제가 된다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