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레이오프 후 Unpaid leave 3달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재취업 후 비자 트랜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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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 208.***.162.2 5424

    몇 주 전에 갑작스럽게 회사 프로젝트가 다 홀드 및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날 저녁 바로 저를 포함 팀 내의 모든 외국인들이 레이오프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감안하여 3개월은 unpaid leave로 해주겠다고 하네요. 그 기간 중에 보험은 해주겠다고 했구요. 대신 공식적으로 unpaid leave를 요청하는 레터를 보내달라고 해서 레터를 써서 사인했습니다.  3월 5일 레이오프인데 편지에는 3월 4일 날 미팅한 대로 3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언페이드리브를 요청한다. 라고 간략하게 썼구요. 회사에서 6월 6일 날짜로 제가 공식적으로 레이오프가 되는 것으로 패키지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1) 그럼 제가 3월 부터 6월까지 페이스터브가 없고, 6월에 마지막 페이 스터브를 받는게 되는데요. 만약 6월 중순즈음에 재취업이 될 경우 비자 트랜스퍼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제가 H비자를 받았던 남미 출신의 변호사는 자꾸만 말이 바뀌어 걱정이 됩니다.
    처음에 문의 했을 때 언페이드 리브는 저의 권리이니 상관없다고 해서 회사에 레터를 보냈는데 며칠 전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확답을 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어요. 

    2) 그리고 며칠 전에 상담하면서 제게 B2비자로 바꾸어 신청을 하고 다시 취업이 되면 H비자로 바꾸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B2비자는 미국 밖으로 나가면 유효하지 않은 것이지요? 학생때 관광비자 받은 것처럼 5년-10년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6월이 가까워 취직이 안될 경우 받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비자 변경 신청은 레이오프가 된 후에 들어가야 하나요?

    9월 즈음에 결혼 예정이었던지라 모든 일정이 엉망이 되어 답답하네요…

    • 지나가다 64.***.144.9

      어차피 비자발적인 이유로 salary를 못받게 되는 순간부터 out-of-status가 되는데 회사가 무슨 외국인 신분을 감안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COS를 할때에도 paystub을 받은 날짜까지만을 합법적인 체류로 봅니다. 요즘은 이민국에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새 직장을 구하셔서 H1을 트랜스퍼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비자로 바꾸는 것은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관광비자의 악용에 대해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미국비자를 더이상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non-premium process로) COS를 신청하면 최소 몇달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잘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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