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레이오프후 새 비자 신청..?

  • #497166
    비자I-94 66.***.143.132 3886

    h1b로 2년 6개월 일하다가 3개월전에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생겨서  lay off 되었습니다

    비자와 I-94는 아직 3개월정도 남았는데 아는 분의 말씀으로는 트랜스퍼는 안되지만  비자/I-94만료전에 새직장 구해서 새로운 h1b를 신청하고 승인되면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들어올때 스탬핑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비자/i-94 만료 전에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비자 I-94님,

      H-1B는 grace period가 없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일을 그만 두신 시점부터 out of status가 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연장을 하시는 것은 어렵고, 새 고용주가 H-1B 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Out of status가 되신지 180일이 지나면 3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출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비자 I-94 66.***.143.132

      허서연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와 같이 저에게 말한 변호사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되는 것 아니냐 물어보니, 나와 같은 케이스의 고객들은 h1b petition 은 valid 해서 새로운 h1b petition 하고 승인받은후 외국나가서 스탬핑 받고 들어와서 잘됐다며 자기 클라이언트들 얘기를 하더군요…
      180 rule 은 I-94 가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합니다. 이 변호사말대로 믿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잡서치 중이였는데 정말 암담합니다. 한 회사를 대표하는 이민 변호사고 경력도 30년이되는데는데요..

      한달정도의 시간을 갖고 집, 가구 , 은행 등등 을 정리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68.***.207.109

        2년 전에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h-1을 받고 회사를 다니다가 사장님과 문제로 인하여 terminated 되었습니다.
        그후 새로운 h-1 스폰서를 구해서 transfer 신청을 하였고 현재 h-1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신분이 뜬 시간이 3개월 정도 였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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