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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오프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이미 6년을 썼고 I-485로 들어가기 이전이라 다른 곳을 옮길순 없어서) 한국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페이먼트가 12/1까지라면 그날까지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집,차등 정리하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GRACE PERIOD TIME이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차선책으로 12/1까지 H1B만료로 일시귀국했다가 다시 미국 재입국해서 2-3주정도 잠깐 체류하면서 나머지 정리하고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