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디나이 어필……..

  • #493574
    어필 99.***.135.236 4511

    오늘 디나이 메일을 받았습니다,,
    타이틀은 패션디자이너입니다,,
    정말 별에 별서류를 다넣었습니다,,,
    그런데,,, 디나이 핵심은 규모가 작은 너희회사에 꼭!!!!!! 4년제 나온 디자이너가 필요하냐는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회사는 필요합니다,, 경력도 있어야하고,,,

    그래서 저희 변호사는 이정도라면 분명 나올것인데,,, 그래서 어필을 권하고있습니다,,
    그떄도 안되면 깨끗히 포기하자고,,

    여기 변호사님도 계신것 같은데,, 조언좀 부탁합니다,,
    혹시 어필해보신분 계시면  좀 알려부세요…

    • eminlawyer 71.***.17.181

      현재 체류신분이 무엇인지, 체류시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체류신분이 적어도 얼마간 여유가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아직 quota가 남아 있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Appeal은 이민국 일선 심사관의 결정을 같은 이민국 소속인 항소심판소에서 뒤집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막 denied된 H-1B petition에서 담당 변호사가 어떤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H-1B 승인이 마땅하다고 항변했느냐, 그리고 아마도 추가자료제출요청 (RFE) 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RFE에 대하여 어떤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시한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 다른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appeal에 승산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appeal 과정에서는 항변에 있어서 그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job title이 fashion designer이셨다면 denial의 이유가 비단 위에서 말씀하신 것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전문 변호사 여러 분의 의견을 구해 보시고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의 의견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는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체류시한에 여유가 많지 않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부터 의견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이메일 주십시오. 검토를 무료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inlawyer at gmail 이 저희 사무실 이메일 주소입니다. 모쪼록 행운을 빕니다.

    • 경험자 75.***.107.30

      작년에 제가 겪었던 일이라 남일같지 않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어필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Graphic Designer로 H1B를 서류 넣고 기다리다가
      추가서류 한번 먹고 다시 기다리다가 디나이 먹었습니다.
      이유는 <Graphic Designer라는 Job title이 학사학위가 없어도 할수있고,
      그래서 special occupation에 해당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어찌나 열불이 나던지… 하지만 다른 변호사 선임해서
      어필해서 몇주후에 다시 승인 받았습니다.

      원글님…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잘하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경험으로는 변호사의 능력이라는것은 케이스를 뒤집기도 하더랍니다.

      • 플리즈 64.***.24.2

        저랑 아주 상황이 똑같네요.저도 그래픽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special occupationa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디나이 먹었네요….그래서 지금 어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필은 어느 변호사께 하셨나요??

    • 글쓴이 99.***.135.236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어필승인되신분도 있다하니,,살짝 힘이나기도,,,
      참고로 F1비자는 유지하고 있지만 1월말이 만기라서 연장 하려고하는데,,
      이것도 어필에 문제가 될까요??
      윗분께,, 메일보내드리겠습니다,,

    • 경험 69.***.101.17

      어필의 성공여부를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성공여부를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 한 겁니다)

      글쓴이와 연락이 안되면 이상한 것입니다.

    • 76.***.154.175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기 권해드립니다.

    • 이민 75.***.57.102

      1) Fashion Designer H-1B is quite challenging these days. The USCIS relies on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published by the U.S. Department of Labor) to determine whether a certain position qualifies as an H-1B occupation. About 4-5 years ago, the educational requirement section for Fashion Designer on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was modified. It used to be that the educational requirement was a bachelor’s degree. But now, it states that both 2 or 4 years degrees are sufficient for the position.

      2) You may want to rely on Mindseye v. Ilchert, No. C-84-6199-SC (N.D. Cal. December 11, 1987), which states that a position of Fashion Designer is a specialty occupation. Also, attach various Internet ads that show that other companies that hire Fashion Designer require a bachelor’s degree for the position.

      3) As to the issue of size of your sponsor, you may want to rely on China Daily v. Chappell, 742 F. Supp 552 (N.D. Cal., 1989), in which the court stated that size of the operation bears no rational relationship to the need for a professional, neither does the type of industry involved. In analyzing whether the position requires services of a professional, the focus must be on the nature of the duties to be performed. If the duties of the position constitute professional duties, such position requires the services of a person who is properly trained to fill such position. This case law can help your situation.

      4) You may have to choose between filing a motion to reopen/reconsideration or filing a new petition. Since your petition was recently denied, you should have not built up more than 180 days of illegal presence. Filing a new petition, then going out to Korea and obtaining H-1B visa stamp might be a better option. It may take up to 18 months to get an approval on H-1B motion to reopen/reconsideration.

    • 지니가다 98.***.173.210

      ‘이민’님, 변호사이신가요?
      제가 워킹유에스에서 지금까지 본 댓글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것 같습니다.
      질문한 사람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