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당첨되었으나 Effective 되기 전 이직

  • #3966351
    Urcosmos 99.***.22.209 180

    안녕하세요,
    F1 stem opt 신분이고 (2027년까지 유효)
    이번 년도 h1b lottery picked 되어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해 approved 받은 상태입니다. (I797)

    문의드리려는 내용은 새로운 곳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H1b가 발동되는 10/1 이전에
    7월 쯤 새로운 곳으로 h1b 가지고 이직 가능 한가요?

    Ai 문의하니 현재 회사에서 approved된 petition이 있으면,
    그것을 증빙으로 10월 전이더라도 새회사에서 cap exempt petition을 새로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approved 되면 h1b 를 가지고 (물론 10/1에 effective됨) 새 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던데 혹시 맞나요?

    • 헐빈당 124.***.189.227

      네 됩니다. 원칙적으로 되는거고 나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OPT로 일하다가 H1b 어프루브됐으나 8월에 레이오프되어 회사 옮김.

      다만 요즘 분위기에 뭔가 삐꺽하여 새되는 가능성이 조금 늘지 않았나 합니다. 예전엔 트랜스퍼시에 심사가 간단했는데, 이젠 기준이 달라졌고 그 취지를 생각하면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 Urcosmos 74.***.220.133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첨 후 effective 되는 10월 전에 다른 회사로 옮기신거죠??

      혹시 새회사에서 petition 넣고 바로 승인되셨나요? Rfe (서류검토) 뜨진않으셨는지요

      조언을 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 67.***.114.220

      럼프형떔에 안될겁니다.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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