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나오기전에 파트타임 알바 가능한 방법??

  • #482636
    궁금해요 155.***.233.36 2413

    지금은 F1 신분 유지중입니다.
    10월1일부터 H1으로 일할수 있는데,
    제가 지금 8월부터-12월은 vacation semester를 신청했습니다.
    뭐 당연히 학교에서 일은 할수 있어서 일할려고 하는데,
    저희 친형(그린카드 소지자)이 일하는 샌드위치 가게 (학교밖)에서
    1주일-2주일정도 대타로 일을 해야 될거같습니다.

    형이 한국을 가서 그사이 땜방으로 일해달라는데,
    제 신분상 학교 밖에서 일하는 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전에 들었는데, 일은 하되 volunteer 형식으로 1-2주일 대신 일해주는건
    제가 돈을 직접 받고 일하는게 아니라서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형 대신 1-2주일 일해주는게 저한테 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어차피 69.***.65.71

      캐쉬잡으로 뛰는 거잖아요. payroll을 통해 세금내고 수표로 받는 게 아니니 이민국에서 님이 하루를 일하든 이틀을 일하든 공식적으로 알 수 없다 입니다.

    • 하얀저녁 71.***.227.79

      일단 1주일이건 1시간이건 f1비자가 허가없이 일하는건 불법입니다.
      단, 현실적으로 그 페이를 형이 받는다면 이민국등에 알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민국등에서 갑자기 단속을 나와서 들킨 확률은 희박은 하지만 항상 존재합니다.
      선택은 언제나 본인이 하는것이니 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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