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법적으로 취업비자 종료후 체류 신분은 없어집니다만,,
그것이 출국에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나중에 한국서 미국 여행 비자나, 여타 다른 이유로 다시 비자를 받을때 문제가 되는걸로 압니다.
다만,, 귀국 준비 등을 이유로 어느정도 체류 한것에 대해선 향후 비자 신청시 사유제출을 하면 된다고도 들었고요,,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지는 그때 비자 받을때 사유 제출후 비자를 받느냐 못받느냐 할때 알게 될듯합니다.
집을 처분 해야 한다거나,,여타 귀국 준비로 타당한 기간이라면 괜찮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