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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 h1b 스탬프를 받았습니다. 집에 온 여권을 살펴보다가 화들짝 놀랐는데요, 이유는 기간이 2년으로 적혀 있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notice of action이랑 다른 서류를 보니 한군데 빼고는 모두 2년으로 적혀있더군요. 회사에서준 오퍼레터에는 3년간 유효한 h1b visa를 seeking한다고 써있는데 그 외의 서류는 변호사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회사가 그리 결정을 한것인지는 모르지만 모두 2년기간이더군요.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회사에 문의해놓았습니다만,,)
1. 서류상의 실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
2. 2년이 실수가 아니었다면 총 6년의 기간동안 두번을 연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1년이 적은 5년만 일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