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기간이 충분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 #3940919
    qwer 173.***.138.178 1997

    안녕하세요 검색도 해보고 변호사 두세분과도 상담, 챗지피티와도 얘기해봤는데 다들 이야기가 달라서 여기에도 글써보게 되었습니다.

    H1B 만료가 1년8개월정도 남은 시점, 그리고 EB-2 PERM을 준비하던중에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잡마켓이 좋지 않아 빠른 재취업이 쉽지 않아보이는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영주권 프로세스를 재시작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 그게 더 걱정입니다.

    PERM 제출이 H1B 만료 365일 전에만 된다면 1년 단위로 추가 연장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H1B 만료일까지 하루하루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질문) H1B grace period 60일은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 nonimmigrant 상태를 유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상태는 (A) H1B status를 유지하는건가요? 아니면 (B) H1B status 자체는 해고일 당일부로 종료되는건가요?

    H1B status를 유지하는거라면 새로운 고용주가 H1B 트랜스퍼를 신청하는것이고, 아니라면 새 고용주는 남은 H1B 기간을 가지고 새로운 petition (cap-exempt)을 제출하는걸로 이해했는데요.

    예를 들어 해고당하는 시점에서 남은 H1B 기간이 1년 8개월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의 경우라면 계속해서 남은 H1B 기간은 grace period중에도 깎여나가는것이고, (B) 해고일 기준으로 h1b는 중단된 상태라고 본다면 남은 H1B 기간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의미인것 같아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시기에 뭐 이런걸 따지고 있냐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대로 EB-2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아쉬운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은 이와 관련해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분을 추천해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 ㅎㅎㅎ 173.***.189.71

      어떤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IT software 쪽은 사실상 짐싸야하는 수준이고요. 여기 대부분은 물고 뜯는 사람들이 많은 오염된 세상이라 기대는 접으시고요. 열심히 잡마켓에서 살아남으시길 기원합니다.

    • Abcd 45.***.186.109

      B

    • ㅇㅇ 74.***.153.72

      B. 서두르세요…..ㅠ

    • gohome 103.***.11.54

      짐싸라ㅎㅎ

    • ㅇㅇ 207.***.92.149

      근데 h1b가 일년남은 상태에서 perm을 준비하기시작하셧다는데 무슨이유가 있나요? 너무 늦게 시작하신거같아서요

    • 케로로 중사 195.***.220.53

      알라바마에 영주권 지원 시적과 동시에 해주는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울 받으려면 알라자마로 가라라는 말이 한인사회에서 유명해졌구요. 원래 알라마마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영주권 해주기로 유명해서요. 덤으로 e2까지 해주니까요 부디 현명한 선택 내리셔서 원하시는바 이루세여.

    • NIW-EB1A 97.***.197.110

      영주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H1B 트랜스퍼 스폰서를 구하셔야해요.

      이런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EB1 140 래귤러+485접수… 아마 변호사님들이 곤란하다고 하시면서 추가보너스 요구할수 있죠. 다만 485접수 조건은 법적 체류자격 확보하고 그 사이에 H1B트랜스퍼를 계속 구하실 수 있죠.

      그 밖에도 정말 어려운 선택지가 있겠지만, 그건 또 답글보고 말씀나누는게 좋겠네요.

      빨리 H1B 트랜스퍼 스폰서 회사에 오퍼를 받으셔야해요…

    • NIW-EB1A 97.***.197.110

      제 경우.

      21년9월 TN비자 입국.
      22년 10월1일 H1B비자 변환
      22년 10월15일 EB2레귤러 회사 스폰서 시작 도중
      23년 3월9일 정리해고
      23년 4월말까지 EB2-NIW, EB1A, O비자 제출 준비중 4월 26일 H1B 트랸스퍼 스폰서 회사 오퍼
      23년 5월6일 H1B 트랜스퍼 접수
      현재 485접수중 인터뷰까지 complete 이지만 곧 다가올 8월에 문호밖으로 밀려서 또 답답합니다.

      글쓴님,

      영주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H1B 60일 지나면 무조건 불체자이니까… 그건 다음 문제랍니다.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빨리 트랜스퍼 스폰서 구하세요. 영주권 진행으로 합법적체류는 EB1, O비자 승인 말고는 없는걸로 압니다.

    • 지나가다 69.***.70.146

      예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별로 바뀌진 않았을 듯)
      1. 해고(마지막 급여일)일 부터 h1b상태는 종료되며 남은 기간은 나중에 h1b를 재시작할때 다시 시작(카운트 다운)됩니다.
      2. grace 기간이 60일 이지만 h1b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LCA(영주권의 그것 말고)를 먼저 받아야만 h1b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1주일 걸린다고 하던데 그 말은 50일 이내 고용주를 찾고 고용주가 LCA를 접수해 결과가 나온후 h1b를 (60일 안에) 접수해야만 미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미국을 60일이 넘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략 50일 이내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3. (아마도, 어쩌면 )회사가 미리 승인된 LCA를 가지고 있다면 취업과 동시에 바로 H1B를 접수할 수 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측임)
      4. h1b남은 기간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고용주만 h1b를 새로 접수해주고 승인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5. 아시겠지만 perm을 못 받았으면 광고부터 새로시작해야합니다.

    • 케로로 중사 74.***.153.72

      문제는 h1b 남은 기간이 1년 8개월이라는게….. 시민권자도 쉽지 않은 잡마켓에서… 레딧, 블라인드 보시면 알겠지만 h1b에서 짤리면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h1b하자마자 i140부터 확보하는거.

    • aa 50.***.241.218

      H1B일때 레이오프 당해본사람입니다. B가 맞고 윗댓글에 있듯이 LCA 때문에 50일 안에 잡을 찾아야합니다. 일단 잡을 빨리 찾으시고, 그 후에는 EB2 NIW랑 O1A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 h1 98.***.232.13

      일단 h1으로 체류가 시작되면 무조건 6년짜리 타이머가 시작되며 그 사이에 일을 하던 말던 미국안에 있던 말던 6년뒤에 타이머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h1로 일을 안한 기간을 recapture하는 과정이 있는데 대개 중간에 일을 관두고 미국을 떠났다가 나중에 6년 타이머가 끝나기 전에 새 고용주와 함께 다시 h1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외체류기간만큼 적용되구요. 미국내에서 최대 60일간 grace period로 체류한 기간은 아직까지 recapture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h-1b-specialty-occupations/faqs-for-individuals-in-h-1b-nonimmigrant-status
      Q. Does my time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count towards my 6-year maximum in H-1B status?
      A. Only time spent in the United States as an H-1B beneficiary counts towards the 6-year maximum. Time spent outside the United States exceeding 24 hours, commonly referred to as “recapture time” or “remainder time,” does not count towards your 6-year limit, and you are eligible to recapture those periods of time. The burden is on your petitioning employer to request and establish eligibility for recapture time. Documentation of time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may include passport stamps,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s and travel history from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irline tickets, and boarding passes, along with an accompanying chart indicating date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Your petitioning employer may include such documentation to establish your eligibility for recapturing time when they submit an H-1B petition on your behalf.

    • ㅁㅁ 96.***.140.174

      현실 적으로 불가능 당장 잡 찾고 진행 한다 해도 해도 요즘 PWD+광고 6~8개월 + Perm 승인 1년 6개월 인데
      그리고 무기한 연장은 펌 승인이 아니라 I-140 제출 접수증 받은 후로 알고 있습니다.

    • C 76.***.89.164


      오늘 뉴스에 고용끝나면 60 일 유예없이 추방위한 법원출두명령서 보낸다는데..

    • good luck 64.***.162.234

      혹시 직업비자로 있는동안 미국밖으로 여행하신적 없나요? 그 체류기간이 있으시면 recapture해서 조금이라도 h1b expiration date을 연장시킬수는있는데 일단은 빨리 잡 구하시길 바랍니다.

    • qwer 172.***.167.149

      조언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혹시나 비슷한 경우이신분을 위해 상황 공유합니다.

      일단 설상가상으로 최근 레이오프 당한 h1b 홀더들에게 grace period도 인정하지 않고 NTA를 발행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 급히 변호사와 상담후 grace period를 기다리지 않고 B-2 로 change of status 하는 i-539를 제출했습니다. 이걸 제출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것 같지만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서 그렇게 하고 잡 서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NTA가 발행되면 그 순간부터는 일을 할수가 없고, NTA를 무효화시키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미국을 나가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는한 포기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왜 영주권 절차 시작이 늦었냐는 질문이 있으셔서.. 원래는 3년정도 남은 시점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미뤄지고, 인수후에는 레이오프가 있어서 또 미뤄지고 하다보니 2년 좀 안남은 시점에서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한번에 몰아 닥쳐서 정신이 없네요. 멘탈이 강한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하루에도 몇번씩 자신감이 바닥쳤다가 그래도 힘을 내보자 마음먹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보니 속도 곪아가는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한 일을 겪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정도로 포기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손쓸 방법이 없어 쫓겨나듯 떠나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지만 그때는 또 미국 밖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버텨보겠습니다.

      외국인으로 산다는게 참 녹록치 않은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분들 각자 고민도 많으실텐데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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