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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색도 해보고 변호사 두세분과도 상담, 챗지피티와도 얘기해봤는데 다들 이야기가 달라서 여기에도 글써보게 되었습니다.
H1B 만료가 1년8개월정도 남은 시점, 그리고 EB-2 PERM을 준비하던중에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잡마켓이 좋지 않아 빠른 재취업이 쉽지 않아보이는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영주권 프로세스를 재시작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 그게 더 걱정입니다.PERM 제출이 H1B 만료 365일 전에만 된다면 1년 단위로 추가 연장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H1B 만료일까지 하루하루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질문) H1B grace period 60일은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 nonimmigrant 상태를 유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상태는 (A) H1B status를 유지하는건가요? 아니면 (B) H1B status 자체는 해고일 당일부로 종료되는건가요?
H1B status를 유지하는거라면 새로운 고용주가 H1B 트랜스퍼를 신청하는것이고, 아니라면 새 고용주는 남은 H1B 기간을 가지고 새로운 petition (cap-exempt)을 제출하는걸로 이해했는데요.
예를 들어 해고당하는 시점에서 남은 H1B 기간이 1년 8개월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의 경우라면 계속해서 남은 H1B 기간은 grace period중에도 깎여나가는것이고, (B) 해고일 기준으로 h1b는 중단된 상태라고 본다면 남은 H1B 기간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의미인것 같아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보시기에 뭐 이런걸 따지고 있냐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대로 EB-2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아쉬운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은 이와 관련해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분을 추천해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