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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트랜스퍼 중입니다. 서류가 접수되어 접수번호 받았구요, 급행료를 내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이민국으로 첵 $1000을 보내도 되는지요? 새로운 직장의 변호사가 못 미더워서 그러거든요 (변호사가 서류 준비만 3달 넘게 한 것 같네요). 만일 제가 직접 첵을 이민국으로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같이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H1B 트랜스퍼 중입니다. 서류가 접수되어 접수번호 받았구요, 급행료를 내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이민국으로 첵 $1000을 보내도 되는지요? 새로운 직장의 변호사가 못 미더워서 그러거든요 (변호사가 서류 준비만 3달 넘게 한 것 같네요). 만일 제가 직접 첵을 이민국으로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같이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