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근무로 인한 차별소송 가능여부 문의 This topic has [1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years ago by rmftmsdl. Now Editing “H1B 근무로 인한 차별소송 가능여부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한국에서 12년 근무하다가 2012년 H1B비자로 미국에 있는 한국회사에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12시간(주60시간)씩 근무하는게 싫어서 주35시간(년봉 $54,000) 일한다는 말을 듣고 미국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미국와서 근무를 시작하니 똑같이 일/10시간, 주/60시간씩 근무시키는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들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수 없어서 영주권 받을때까지 참고 근무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