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관련 신분 유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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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74.***.191.167 2267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h1관련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j1비자로 있는데요. 이번에 h1비자 스폰을 준비하려고 합니다만, 걸리는 것이 많네요.
    많이 뒤져보고 정보도 수집해보았지만,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j1스폰으로 있는 회사와 h1스폰을 해줄 회사가 현재 다른 상황입니다.
    j1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 2년 거주의무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10월까지의 갭이 걸리네요. 하지만 미국에 10월까지는 체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j1에서 f1으로 바꿔 어학원을 다니다가 10월부터 일을 하고 싶은데, h1을 신청하는 기간 중에 f1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2.f1으로 바꾼 후 어학원을 등록할 시에 6개월만 등록할 수 있나요? 만약 어학원이 종료되지 않을 시에 h1비자를 쓸 10월달이 되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3. 만약 f1을 받게 된 후, h1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신청 기간 중에 한국으로 한 달동안만 입국 했다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지요? h1 심사라던가 입국 출국 심사에 걸린다는 소리가 있어 여쭈어 봅니다.

    너무 질문이 복잡하고 많긴 하지만,
    궁금한 점이 풀리지 않아 시원하게 속을 긁어줄 해답을 기다려봅니다. ^^

    • BK 198.***.177.13

      1) 어차피 H1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것은 10월부터이고 F1은 6 개월 전부터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가능할 것같네요.

      2) 어학원은 보통 1달 단위로 끊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 어학원 I-20담당하시는 분과 상의하실 문제입니다.

      3) 완전히 H1 status가 되기 전에 한국에 가신다는 것은 F1 status로 한국에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 경우 입국을 위해서 F1 비자스탬핑을 받아야되는데, 그 시점에서의 한국방문은 그다지 권장할 만한 선택이 아닌 것같습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h1님

      H-1을 신청한 이후에 F-1을 신청하고, 또 H-1을 승인 받은 다음에 F-1을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10월 1일에 자동으로 신분이 H-1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10월 이전에 출국해서 H-1B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H-1을 신청한 이후에 어학원에 등록한다는 자체가 정말로 학업을 위해서라기 보다 단지 체류신분 연장을 위해서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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