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2-3주 내에 직장을 구해서 H1B를 트랜스퍼 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듯 싶지만, 공백기간이 4주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대게 공백기간을 설명하라는 RFE 가 뜨더군요. 공백기간에 대해 제대로 보충서류 준비를 못한다면 트랜스퍼 거절되구요. 새로운 오퍼를 받는데까지 공백기간이 1달이상 넘어가신다면 차라리 오퍼 받은후에 H1B petition을 premium으로 새로 파일하신 후 한국에 나가 비자 스탬핑을 받고 미국입국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