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고용끝나고 귀국후 1년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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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203.***.193.114 2148

    h1고용이 끝나고 잠시 다른나라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몇개월 후면 미국나온지 1년 되는데요.
    고용이 끝난후 미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 h1쿼타를 차지한게 소멸되서 다시 h1을(10월까지 기다리는) 신청해야한다는 1년 룰이 있다는 소리를 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 1년 룰이 몇년전에 사라저서 언제든지 다시 신청해서 쓸수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있던데요. 어느게 맞습니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되고 안되고는 어디까지나 변호사 재량인건가요?

    참고로 h1은 1년만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