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가 주노동청에서 Reject 됬습니다. 도와주세요.

  • #490044
    어머나 12.***.1.54 240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 h1b 를 회사에준비하여 지금 신청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봏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H1B 를 신청했는데 지금 제 회사의 타이틀(Architectural Designer)을 주노동청에서 이해하지 못해서 reject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타이틀을 Architectural Drafter로 고쳐서 재신청하겠다고 들었습니다.궁금한점은 한번 노동청에서 리젝이 되면 다시 재신청시 approve 받을 수 있나요?  제생각에 이건 어떤 회사내에쓰이는 타이틀이 단지 노동청에 기준하는 타이틀에 없어서 리젝된 경우라 생각되는데..혹시나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한번 리젝되면 다시 신청이 안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제서류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느데 말이죠..

    혹시 이런경험을 해보신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다시 69.***.65.71

      노동청에도 없는 job title을 쓰셨다면, 당근 job code도 없지요. 변호사가 뭘 어떻게 처리를 한 건지요?

    • 변호사를 바꾸세요 71.***.143.164

      Architectural drafter는 H-1B specialty occupation에 못미치는 직종으로 알고 있어요. 노동청에 LCA 리젝된거야 그렇다 치고 지금 변호사 하는 말로 봐서는 별로 실력없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변호사일수가 있을꺼 같네요. 원래 직함은 회사에서 부르는 직함으로 하되, 잡 카테고리는 architect 등등 카테고리에 있는걸로 신청해야 되요.

    • 모아 72.***.254.223

      드래프터로 들어가시면 또 리젝입니다.
      누가 4년제 나온 드레프터를 씁니까?

      그냥 아키택으로 들어가시면 되지요. 변호사 이상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