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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 h1b 를 회사에준비하여 지금 신청중에 있는 상태입니다.오늘 회사에서 봏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H1B 를 신청했는데 지금 제 회사의 타이틀(Architectural Designer)을 주노동청에서 이해하지 못해서 reject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타이틀을 Architectural Drafter로 고쳐서 재신청하겠다고 들었습니다.궁금한점은 한번 노동청에서 리젝이 되면 다시 재신청시 approve 받을 수 있나요? 제생각에 이건 어떤 회사내에쓰이는 타이틀이 단지 노동청에 기준하는 타이틀에 없어서 리젝된 경우라 생각되는데..혹시나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한번 리젝되면 다시 신청이 안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제서류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느데 말이죠..혹시 이런경험을 해보신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